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었거나 폐업했을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쉽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발급 가능) 목차 ■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경력증명서 발급의무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퇴사한 회사를 통해 발급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경력증명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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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