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인 공간(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한 공간으로 주거이전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지하 주민, 국토부·서울시 보증금·월세 지원받고 이주… 전세로 ‘1억’ [조선비즈 2023. 7. 10 기사] 반지하 주민, 국토부·서울시 보증금·월세 지원받고 이주…전세로 ‘1억’ 반지하 주택 거주자, 보증금·월세 동시에 지원 가능 보증금 5000만원·월세 20만원…전세 환산시 ‘1억’ 다세대·연립 주택 반지하만 떼서 매입 가능케…SH 사업 빨라질 듯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n.news.naver.com 반지하 주택 거주자, 보증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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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