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환급 조회 신고 바로가기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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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