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혼에 필요한 금전 지원을 위해 결혼 전후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정부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5000만 원의 공제 한도에 1억 원이 추가 적용되는 것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97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 부모님 양쪽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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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