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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일반가정, 아파트) 해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징수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방식은 전기세와 TV수신료가 통합 징수되었는데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돼 징수됩니다. 분리 징수 준비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계속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안내(해지) •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아파트 거주자 납부 방법 안내 • TV수신료 분리 납부 Q & A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안내(해지) 대한민국 국민은 방송법에 따라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의무적..

카테고리 없음 2023. 7.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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