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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및 민영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3자녀 이상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혜택 지원사업 (복지로))

 

 

 

 

 

 

 

다자녀(2자녀) 혜택 기본방향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 교육, 주거 관련 지원정책 확대

 

 

 

 

다자녀 혜택 2자녀 기준 완화 공공요금 국가장학금 혜택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만 여러 지원과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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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 핵심 영역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정부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와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앞으로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차량 취득세를 면제, 감면 혜택을 받고,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280만 원의 취득세(차량 가격의 4~7%)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자녀 가구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28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선
공공분양주택 특공 3자녀 이상 2자녀로 완화, 적정면적 기준 마련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3자녀 이상 2자녀로 완화 추진
문화시설 이용료 지자체 카드 기준 2자녀로 통일, 완화, 명확한 정보 안내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상이 조례, 주요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2023년~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행안부) 2024년~

• 일몰도래(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

• (취득제 면제)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 (취득세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 원 한도 감면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2023년~

•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 지자체 조례, 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2023년, 2024년~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지속 완화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로 완화(이미지 교육부, 연합뉴스)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로 완화(이미지 교육부, 연합뉴스)

 

 

 

 

■ 핵심 영역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다자녀가구 포함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가정에 지원자격, 대기가점 부여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검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2자녀부터 산입, 3자녀부터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교육비 지원 셋째 자녀 중심 교육비 지원 지원 범위, 항목 확대
지자체 지원정책 다자녀 우대카드 등 제한적 활용 수요에 맞는 지원 다양화

 

 

◎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교육부) 2023년~

•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늘봄학교: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20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2023년, 2024년~

•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개편 (복지부) 2023년~

•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디트 확대 검토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2023년, 2024년, 2025년~

•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정, 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사례] 다자녀 가구 교육 지원 확대 계획

 

① 다자녀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개정, 시행 (시도교육청)

 

지역 현행 개선 시기
강원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2025년~
대전 2자녀 이상, 첫째부터 2024년~
경남 2025년~
울산 3자녀 이상, 첫째부터 2024년~
부산 조례 없음 조례 제정 추진 2023년~

 

 

②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 확대 (지자체, 시도교육청)

 

• 서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2024년~)

• 대구: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50만 원) (2024년~)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설 (2자녀 가정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2024년~)

• 전남: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 단계적 확대 추진 (2024년~)

 

 

 

◎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지자체) 2023년, 2024년, 2025년~

•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는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사례] 지자체 다자녀 지원항목 확대 계획

 

▼ 서울

•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반값 할인(2023년부터 단계 적용)

•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2023년 하반기)

 

▼ 대전

• 다자녀 우대카드 카드 발급률 제고 및 가맹업체 확대 추진

• 2자녀 이상 가구 부모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가능(2023.5월~)

• 온라인 시민 정책제안 공론장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 추진(2023.8월~)

 

▼ 전남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체 확대 추진(900곳 → 2,000곳, ~ 2023년)

 

 

 

 

다자녀 가구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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