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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및 민영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3자녀 이상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지원사업 (복지로))
다자녀(2자녀) 혜택 기본방향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 교육, 주거 관련 지원정책 확대
목차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 핵심 영역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정부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와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앞으로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차량 취득세를 면제, 감면 혜택을 받고,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280만 원의 취득세(차량 가격의 4~7%)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자녀 가구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28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구분 | 현행 | 개선 |
공공분양주택 특공 |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적정면적 기준 마련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추진 |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카드 기준 | 2자녀로 통일, 완화, 명확한 정보 안내 |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 다자녀 기준 상이 | 조례, 주요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국토부) 2023년~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 (행안부) 2024년~
• 일몰도래(20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
• (취득제 면제) 7인~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등
• (취득세 감면) 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 원 한도 감면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2023년~
•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 지자체 조례, 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지자체) 2023년, 2024년~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지속 완화
■ 핵심 영역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구분 | 현행 | 개선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 다자녀가구 포함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 다자녀가정에 지원자격, 대기가점 부여 |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검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2자녀부터 산입, 3자녀부터 추가 산입 |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
교육비 지원 | 셋째 자녀 중심 교육비 지원 | 지원 범위, 항목 확대 |
지자체 지원정책 | 다자녀 우대카드 등 제한적 활용 | 수요에 맞는 지원 다양화 |
◎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교육부) 2023년~
•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늘봄학교: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20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여가부) 2023년, 2024년~
•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개편 (복지부) 2023년~
•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디트 확대 검토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2023년, 2024년, 2025년~
•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정, 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사례] 다자녀 가구 교육 지원 확대 계획
① 다자녀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개정, 시행 (시도교육청)
지역 | 현행 | 개선 | 시기 |
강원 | 3자녀 가구 셋째 이후부터 | 2자녀 이상, 첫째부터 | 2025년~ |
대전 | 2자녀 이상, 첫째부터 | 2024년~ | |
경남 | 2025년~ | ||
울산 | 3자녀 이상, 첫째부터 | 2024년~ | |
부산 | 조례 없음 | 조례 제정 추진 | 2023년~ |
② 다자녀 교육 지원정책 확대 (지자체, 시도교육청)
• 서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2024년~)
• 대구: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50만 원) (2024년~)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설 (2자녀 가정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2024년~)
• 전남: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 단계적 확대 추진 (2024년~)
◎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 (지자체) 2023년, 2024년, 2025년~
•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는 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사례] 지자체 다자녀 지원항목 확대 계획
▼ 서울
•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반값 할인(2023년부터 단계 적용)
•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2023년 하반기)
▼ 대전
• 다자녀 우대카드 카드 발급률 제고 및 가맹업체 확대 추진
• 2자녀 이상 가구 부모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가능(2023.5월~)
• 온라인 시민 정책제안 공론장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 추진(2023.8월~)
▼ 전남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체 확대 추진(900곳 → 2,000곳,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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