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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연예인의 행사 차량으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는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연예인과 관련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 약식 기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설 구급차가 연예인 행사 차량?
법원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사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운 사건에 대해, 가수 김태우 씨는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운행한 혐의입니다.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당시 김태우 씨 소속사 측은 구급차 이용이 교통 체증 회피 방안일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 씨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A 씨에게 김태우 씨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며 A 씨는 30만 원을 받고 김태우 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며, 이송 요금을 명목으로 총 539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소속사 관계자와 대행업체 직원 그리고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재판 없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약식 기소
약식 기소란 재산형인 형벌이 적절한 경우 검사가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이때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타날 필요가 없으며 판결은 수사 서류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 등 재산형 형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은 검사가 내립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에서만 가능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약식 기소가 진행되면, 해당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약식 기소에서 판사는 실제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는 수사 기록과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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