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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총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과 정부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총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에 기반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목차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3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뒷받침하는 이 협동적인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직장 성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대상
◎ 청년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제외)
- 학력: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분들은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기업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제외한 사람들로 산정
※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되며, 업종 확인은 사업장 기준으로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 기준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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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지원내용
◎ 청년 혜택
- 청년은 2년 동안 총 400만 원(최초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어 만기공제금으로 총 1,200만 원+α를 지원받습니다.
- 청년은 최소 2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2년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 적립금 400만 원은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
◎ 적립구조 (청년, 기업, 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100% 부담)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사업소개 클릭 → 페이지 하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2년) 클릭해 신청
√ 중요: 기업에서 워크넷에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기업의 참여신청서가 접수완료 후에 청년이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청약 신청하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회원가입 로그인 후 청약신청(순서대로 진행)
√ 중요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청년과 기업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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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일반적으로 10 영업일)을 고려해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3년)
2022년과는 달라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
구분 | 2022년 | 2023년 |
신규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 원 청년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 자부담 | 30인 미만: 0% 30 ~ 49인: 20% 50 ~ 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 기업 부담금 400만 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
1.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2022년 이전 기업기여금(기업부담금+기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되지만, 기업부담금은 기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의 금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단,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공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적립금 전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기업 동의 불필요).
2. 청년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공제 가입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일부 지급되고, 기업부담금(기업자부담)은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인 경우 50%의 금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간단히 말해,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에게 일정 비율이 지급되며, 청년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하고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 [2022년 이전 가입자] ▼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부담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취업지원금) |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채용유지) | ||||
기업사유 | 기업 사유 (폐업, 도산 등) |
청년(100%) |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기업동의시 |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청년(100%) | 청년(100%) | 청년(100%) | 청년(100%)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청년(100%) |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기업동의시 |
청년 또는 정부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청년과 기업이 공모 시 |
정부 | |
청년사유 | 청년 개인 사유 | 청년(100%) | 기업(100%) |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청년(100%) | 기업(100%) | 정부 | 정부 | |
기타 | 청년그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
청년(100%) | 청년(100%) | 청년(100%) | 청년(100%) |
※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수급한 경우 청년부담금은 청년,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기업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정부 환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청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가입 제한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 가입 제외 (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 가입 제한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⑩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