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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총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과 정부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총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에 기반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썸네일-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환급금

 

 

 

목차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지원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3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뒷받침하는 이 협동적인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직장 성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대상

 

◎ 청년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제외)
  • 학력: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분들은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기업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제외한 사람들로 산정

※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되며, 업종 확인은 사업장 기준으로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의 업종 기준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다운로드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일부수정).pdf
1.95MB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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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지원내용

 

◎ 청년 혜택

  • 청년은 2년 동안 총 400만 원(최초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어 만기공제금으로 총 1,200만 원+α를 지원받습니다.
  • 청년은 최소 2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2년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 적립금 400만 원은 전액 기업이 부담합니다.

 

◎ 적립구조 (청년, 기업, 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100% 부담)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사업소개 클릭 →  페이지 하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2년) 클릭해 신청

중요: 기업에서 워크넷에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기업의 참여신청서가 접수완료 후에 청년이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하기

 

 

 

◎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청약 신청하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회원가입 로그인 후 청약신청(순서대로 진행)

중요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청년과 기업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청약 신청하기

 

 

 

◎ 가입 신청절차

 

청년, 기업 가입 신청 절차
청년, 기업 가입 신청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매뉴얼.pdf
0.87MB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3.12.31. 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일반적으로 10 영업일)을 고려해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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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3년)

 

2022년과는 달라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

구분 2022년 2023년
신규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2년형 1,200만 원
청년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 자부담 30인 미만: 0%
30 ~ 49인: 20%
50 ~ 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 기업 부담금 400만 원(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

 

1.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2022년 이전 기업기여금(기업부담금+기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되지만, 기업부담금은 기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의 금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단,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공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적립금 전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기업 동의 불필요).

 

2. 청년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 정부지원금(기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공제 가입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일부 지급되고, 기업부담금(기업자부담)은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인 경우 50%의 금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간단히 말해,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에게 일정 비율이 지급되며, 청년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하고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 [2022년 이전 가입자] ▼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부담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취업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채용유지)
기업사유 기업 사유
(폐업, 도산 등)
청년(100%)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기업동의시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청년(100%) 청년(100%) 청년(100%) 청년(100%)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청년(100%)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기업동의시
청년 또는 정부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청년과 기업이 공모 시
정부
청년사유 청년 개인 사유 청년(100%) 기업(100%)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청년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00%)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청년(100%) 기업(100%) 정부 정부
기타 청년그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청년(100%) 청년(100%) 청년(100%) 청년(100%)

※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수급한 경우 청년부담금은 청년,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기업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정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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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청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가입 제한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 가입 제외 (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 가입 제한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⑩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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