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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 후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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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lh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신청 접수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대 및 영향
lh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신청 접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매년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입주자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2차 정기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3773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는 서울 529 가구, 인천 393 가구, 경기 925 가구 등 총 1847 가구가 공급되며, 나머지 지역에는 1926 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용 매입임대주택 1555 가구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218 가구로 분류됩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접수는 3일부터 시작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확인 및 계약 체결 후 8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에서 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갖추어진 상태로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에서 40%로 공급하며, 신혼부부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에서 80%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외에도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80%는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는 월임대료로 적용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6년, 신혼부부Ⅰ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은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기대 및 영향
• 주거 안정: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역균형 발전: 전국 다양한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주거 환경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 주거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충족되는 다양한 층에게 주거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변 서비스 업종과 건설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함께 방송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 주거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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