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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혜택 충북 경북 충남 검토 오송 지하차도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입니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출처 연합뉴스 2023.07.19] 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경북·충남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尹, ..

카테고리 없음 2023. 7.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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