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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3곳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입니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썸네일-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보상 충북 경북 충남 검토 오송 지하차도

 

 

 

 

▒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출처 연합뉴스 2023.07.19]

 

 

 

 

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경북·충남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경북·충남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김윤구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

n.news.naver.com

 

 

 

목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 규정 및 항목

특별재난지역 보상 신청 방법

특별재난지역 특별 조치

 

 

 

 

특별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입니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이미지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이미지 연합뉴스)

 

 

 

이번 장마로 인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및 경북 예천 지역, 충남지역의 극한호우, 집중호우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극한호우: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지자체별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되며,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안전재난포털]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 규정 및 항목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 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 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 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 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 원

 

 

 

◎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제공기관에 따라 융자 지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리은행, 일반은행 등)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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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보상 신청 방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2. 방문 신청: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역 사유재산 피해신고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재난 규모가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지역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자연재난으로 인해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있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외 극심한 피해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관할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3항).

 

 

◎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

 

 

◎ 특별재난지역 공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3항).

 

 

구분 특별지원 내용
위 1. 및 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위 3.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특별지원 확정 지원금액, 내용 등

 

중앙대책본부장은 위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 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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