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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소득분위 환급금 신청하기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카테고리 없음 2023. 8.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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