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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으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약 186만 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약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략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약 132만 원의 금액입니다.

 

 

 

썸네일-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소득분위 환급금 신청하기

 

 

 

 

 
 

목차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의료비가 특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전화 신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09시~18시(월~금))

• 기타 우편, 팩스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예: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해외 출국, 군입대 등)에서는 가까운 가족(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신청을 위임하려면, 진료받은 사람이 작성한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자신보다 세대가 위인 가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자신보다 세대가 아래인 가족으로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 포함

※ 내 형제나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방계혈족으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찾기

(내가 사는 지역 건강보험공단 찾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중앙에 있는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2.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3.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화면에서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지급

 

 

 

 

 

적용제외 및 환수 대상

 

◎ 적용제외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 선택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 환수대상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 한 진료

•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3만 원(128만 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3만 원(160만 원)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18,53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5만 원(217만 원)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53,47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9만 원 100,620원 초과∼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118,490원 이하
소득 8분위 360만 원 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소득 9분위 443만 원 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
소득 10분위 598만 원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기간: 1년 (2022년1월1일~12월31일)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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