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입니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그리고 세종시입니다. ▒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출처 연합뉴스 2023.07.19] 대통령실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계획" 경북·충남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등 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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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