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22억 원(국비 61억 원·지방비 61억 원)을 들여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2%를 차지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피해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바로가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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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