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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22억 원(국비 61억 원·지방비 61억 원)을 들여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2%를 차지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피해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바로가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썸네일-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최대 30만원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참고 사이트

 

 

청년 전세보증청년 전세보증청년 전세보증
청년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 7. 26(수) ~ 2023. 12. 29(금)

 

 

 

 

신청자격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 무주택자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39세 미만(단 경기도와 부산 34세 미만, 전남 45세 미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자체 ▒

 

지자체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경기 경기민원24
인천, 세종, 충남 정부 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청년안방
경북 경북청년이끌림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이면 전액, 30만 원 이상이면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청년 전세보증청년 전세보증청년 전세보증
청년 전세보증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청년 전세보증청년 전세보증청년 전세보증
청년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참고 사이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SGI 서울보증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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