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22억 원(국비 61억 원·지방비 61억 원)을 들여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30대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2%를 차지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피해 예방하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목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참고 사이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 7. 26(수) ~ 2023. 12. 29(금)
신청자격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 무주택자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39세 미만(단 경기도와 부산 34세 미만, 전남 45세 미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자체 ▒
지자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경기 | 경기민원24 |
인천, 세종, 충남 | 정부 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청년이끌림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이면 전액, 30만 원 이상이면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참고 사이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