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이 피롤라 출현에 따른 우려 속에 정부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3년 7개월간 진행되어 온 일일 코로나 확진자 신고 집계가 중단되며 코로나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는 등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 증상 발현시기 바로가기 (코로나 증상 순서 발현시기) 8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조치 구분 내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 일반인: 2만 ~ 5만 원 •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약 1만 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비용 • 일반인: 6만 원 • 만 60세 이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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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