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처음 6개월 동안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내용 그리고 2024년 적용되는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바로가기 목차 ■ 3+3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비교 ■ 3+3 육아휴직제(현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6+6 육아휴직제(2024년부터 적용) - 6+6 육아휴직제도란? - 최대지급금액 ■ 육아휴직 급여 실효성 의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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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