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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처음 6개월 동안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내용 그리고 2024년 적용되는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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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3+3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비교

■ 3+3 육아휴직제(현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6+6 육아휴직제(2024년부터 적용)

  - 6+6 육아휴직제도란?

  - 최대지급금액

■ 육아휴직 급여 실효성 의문

 

 

3+3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비교 

구분 6+6 육아휴직 3+3 육아휴직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기간 6개월 3개월
지급 금액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450만원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300만원
3,900만원 3,900만원 1,500만원
적용시기 2024년 현행

 

구분 6+6 육아휴직 3+3 육아휴직
1개월 부 급여 200만 원 + 모 급여 200만 원 부 급여 200만 원 + 모 급여 200만 원
2개월 부 급여 250만 원 + 모 급여 250만 원 부 급여 250만 원 + 모 급여 250만 원
3개월 부 급여 300만 원 + 모 급여 300만 원 부 급여 300만 원 + 모 급여 300만 원
4개월 부 급여 350만 원 + 모 급여 350만 원 -
5개월 부 급여 400만 원 + 모 급여 400만 원 -
6개월 부 급여 450만 원 + 모 급여 450만 원 -

 

 

 

3+3 육아휴직제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며, 근로자가 장기간 일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증대되고, 전체적인 경제 활동 참가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일반 육아휴직 급여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혹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첫 3개월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초과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그에게 최대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의 첫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3+3 육아휴직 급여액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3+3 부모 육아휴직 급여제를 통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1,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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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 사업주의 확인서 등록 후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가능)

 

 

 

내 지역 고용센터 찾기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보험 모바일 버전 다운로드 하기

 

구글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앱스토어(애플) 다운로드

 

 

6+6 육아휴직제 (2024년부터 적용)

 

6+6 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각 부모는 월별로 50만 원씩 증가하는 육아휴직 수당을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이지만, 최대로는 한 달에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합산해서 계산하면 마지막 6번째 달에는 최대 90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반드시 최대인 4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상한액일 뿐이며, 실제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최대인 45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상 임금이 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최대)

  • 1개월 차: 부 급여 200만 원 + 모 급여 200만 원 = 400만 원

  • 2개월 차: 부 급여 250만 원 + 모 급여 250만 원 = 500만 원

  • 3개월 차: 부 급여 300만 원 + 모 급여 300만 원 = 600만 원

  • 4개월 차: 부 급여 350만 원 + 모 급여 350만 원 = 700만 원

  • 5개월 차: 부 급여 400만 원 + 모 급여 400만 원 = 800만 원

  • 6개월 차: 부 급여 450만 원 + 모 급여 450만 원 = 90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 급여제를 통해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최대 19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로는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실효성 의문

 

육아휴직 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의 직장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25.5%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22.4%가 '그렇지 않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특별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사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1.5%,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34.8%만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득 수준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크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역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의 0.78명에서 올해 두 번째 분기에는 더욱 하락하여 0.7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해고될까 봐' ‘잘릴까 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같은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거나, 휴직 후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상한액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보면 월급이 450만 원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부모들이 아이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도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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