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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약 110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 선정자 발표 및 선정기준
• 유의사항
■ 청년복지포인트 개요
◎ 신청 기간: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모집 인원: 약 11,000명 선착순 모집
◎ 지원 내용: 연간 120만 원(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 지원 기간: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나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1988년 7월 2일 ~ 2005년 7월 1일 출생한 자 해당,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3년 4월 1일 이전인 자)
◎ 소득요건: 3개월 평균(2023년 4월~6월)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들
• 2023년 7월 1일 기준 1년 이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사람들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신청가능]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청년복지포인트(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려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잡아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잡아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 가기)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클릭합니다.
②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화면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한 후 하단의 결과보기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③ 결과보기를 클릭한 후 참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로그인 화면에서 일자리플랫폼 잡아봐의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 일자리플랫폼 잡아봐의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 가기)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구분 | 기본 제출 서류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ㅊ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참고 링크 (아래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하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발급하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발급하기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하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 및 선정기준
◎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일: 2023. 8. 18(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선정 기준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
• 동점자 처리는 현재 직장 장기 근무 순서, 그다음 경기도 장기 거주 순서로 처리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약 7일이며, 세부 일정은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됩니다.
※ 다만 보완 기간 동안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제출로 인정되지 않고,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서류 수정, 변경 및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1년 동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정 인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 신청자가 추가 선정됩니다. 추가 선정자의 지원 일정은 최초 선정자들과 동일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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