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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홈 분양가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홈은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뉴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급계획안에 따르면, 9월과 12월에 총 8,095 가구의 뉴홈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경기도에서 다양한 유형의 뉴홈이 공급되며, 하남교산(452 가구)과 안산장상(439 가구)의 나눔형, 구리갈매역세권(300 가구)과 군포대야미(340 가구), 화성동탄 2 (500 가구)의 선택형, 그리고 구리갈매역세권(365 가구)의 일반형 등이 포함됩니다.

 

12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 2(836 가구), 고양창릉(400 가구), 수원당수 2(403 가구), 선택형으로 부천대장(400 가구), 고양창릉(600 가구), 남양주진접 2(300 가구), 그리고 일반형으로 안양관양(276 가구) 등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다. 이러한 뉴홈 분양계획은 많은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근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

 

 

 

 

 

 

 

 

 
 

목차

■ 뉴:홈(NEW:HOME)이란?

■ 뉴:홈 신청자격

■ 뉴:홈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 뉴:홈 신청방법 

 

 

 

 

 

 

뉴:홈(NEW:HOME)이란?

 

•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

• 나눔, 선택형, 일반형 분양, 청년특별공급, 획기적인 전용모기지로 청년 및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며 여건에 따른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 청년, 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023년까지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에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 일반 공급 물량 확대 등 미혼 청년에게도 확대된 분양기회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 신청자격

 

◎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 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 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자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뉴:홈 공공분양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 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

 

 

뉴:홈(NEW:HOME) 나눔형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고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와 귀속되는 유형입니다.

 

• 시세 70% 수준 분양

• 5년 거주

• 차익 70% 보장

미혼청년 특별공급 15%

총 25만 호 공급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NEW:HOME) 선택형

 

선택형은 임대로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저렴한 월세로 6년간 우선 거주

•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미혼청년 특별공급 15%

총 10만 호 공급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NEW:HOME) 일반형

 

기본적인 주택 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매나 신축을 지원합니다.

 

• 시세 80% 수준 분양

일반 공급 30% 중 20% 추첨제 도입으로 청년 당첨 기회 확대

총 15만 호 공급!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 공공분양(이미지 2023 꼭 알아야 할 주거정책, 청년정책)

 

 

 

 

 

뉴:홈 공공 분양 신청방법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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