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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및 부실 금고에 대한 우려로 예금이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 인출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권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범정부 위기대응반' 합동 브리핑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예금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목차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향후 전망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법 예금자보호 제도
새마을금고는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은행 계좌와 동일한 5천만 원입니다.
◎ 예금자보호 예시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여러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있는 경우 각 새마을금고의 보호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 A, B 두 곳에 각각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금고가 모두 부실화되더라도 예치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새마을금고 본점에 5천만 원, B 새마을금고 본점에 3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총 예치금 8천만 원 전액이 예금자보호됩니다.
하지만 같은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본점과 지점 모두 합쳐 총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C 새마을금고 본점에 5천만 원, C 새마을금고 지점에 3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총예치금은 8천만 원이지만 원금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됩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예시)
구분 | 예치 금액 | 예금자보호 금액 | |
개별 금고 | A 새마을금고 본점 5천만원 + B 새마을금고 본점 3천만 원 | 8천만원 보호 | |
본점, 지점 동일 금고 | C 새마을금고 본점 5천만원 + C 새마을금고 지점 3천만 원 | 5천만원 보호 |
◎ 새마을금고 부실관리 향후 전망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 대상 금고 30곳의 연체율이 10%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점검 결과에 따라 영업점 폐쇄나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있는 금고가 인수-합병되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 예금은 기존 이자율과 만기 등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로 이관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100%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현금성예금 15조 2000억 원, 중앙회예금 48조 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 3000억 원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 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기 후에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이라는 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는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와 근본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다른 법률과 주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을 보호합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환급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두 기관의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은 동일하게 최대 5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1996년 5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새마을금고의 가입 요청이 있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83년부터 이미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전국에 설립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예금한 후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부족하면 보증인 예금이 지급 정지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 중, 더 낮은 이율을 뜻합니다. 이 이율을 예금 금액에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즉,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 가용 한도는 1인당 각 새마을금고별로 별도로 적용되며, 같은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에서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그러나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예금은 보호되지만 출자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 문제로 해산될 경우, 민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습니다. 그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예금자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 예금지급 시기는?
새마을금고 업무 정지부터 예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빠르게 선지급합니다.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지급되게 됩니다.
◎ 출자금은 보호대상 아님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고객은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배당금과 예금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불준비금제도란?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이 중앙회에 예치되어 7조 3,565억 이상의 금액이 지불준비금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고객들은 예적금 회수를 원할 때 언제든지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 개별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규정 및 보험금 지급한도 [생활법령정보] ▼
구분 | 예금자보호 규정 | 보험금 지급한도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 5천만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
우체국 |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액 보장 |
농업협동조합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5천만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수산업 협동조합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 5천만원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지역산림조합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 5천만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 |
맺음말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를 보면, 대체로 부동산 시장 악화 등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 연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이전에 임직원들의 비리와 감사 소홀 등도 사태가 악화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본인의 돈이 안전한지, 해지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입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예치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이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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