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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리 사업참여를 신청한 후에 승인을 받은 대상 사업주만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이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이 지원되며, 중견기업은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금 최대 960만 원)

 

 

 

 

 

썸네일-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최대 960만 원

 

 

 

 

 

 
 

목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지급 제외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지원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960만 원 480만 원
중견기업 480만 원 240만 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받기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이 신중년 직원(50세 이상)을 채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해서, 이후 6개월간 50세 이상의 직원 수의 평균이, 그 기업이 고용장려금 지원을 신청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의 50세 이상 직원 수의 평균보다 많은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 파일로 제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신청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바로가기

(사업 안내 자료 및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절차

 

①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②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사업주)

③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④ 신중년 고용 및 고용유지(사업주)

⑤ 장려금 지급신청서 제출(6개월 단위, 사업주)

⑥ 지급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지급 제외 대상

 

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사업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계획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외국인은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겜블링,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미지급(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지원제외 사유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관리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42 경비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택시·버스·화물차·특수차 등)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노래방·PC방 등)
532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613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가스충전·주유원 포함)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종사원, 기타 배달원 등)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21 법률 전문가(변호사·변리사 등)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5 정부·공공행정 사무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0 군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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