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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우편물 배달과 택배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금 및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물 배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은행 영업시간 토요일 영업 점심시간 등기요금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운영 및 이용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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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체국은행 영업시간
■ 우체국 점심시간
■ 우체국 토요일 영업
■ 등기요금
■ 소포요금
■ 우편 수수료
우체국은행 영업시간
운송여건에 따라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마감시간이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우편업무 이용 시 해당우체국에 마감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서비스 영업시간
• 우체국창구 영업시간: 월~금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우편집중국 영업시간: 월~금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우편집중국: 지역 우체국에서 보낸 보통우편, 등기우편, 소포, EMS 등을 모아서 다른 우편집중국으로 보내거나, 다른 우편집중국에서 배송된 물류들을 지역 우체국으로 분류해서 보내는 물류허브센터입니다.
금융서비스 영업시간
• 우체국은행 영업시간: 월~금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까지
• CD/ATM 자동화기기: 우체국창구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는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
• CD/ATM 365 코너 자동화기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가능(450개 일부 장소는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영업)
구분 | 요일 | 이용시간 | 비고 | ||
우편 서비스 |
우체국창구 | - | 월~금 (평일) | 09:00~18:00 | 공휴일 이용불가 |
무인우편창구 | 내부 | 월~금 (평일) | 09:00~18:00 | 공휴일 이용불가 | |
옥외 | 연중무휴 | 08:00~22:00 | 365일 언제나 | ||
우편집중국 | - | 월~금 (평일) | 09:00~18:00 | 공휴일 이용불가 성남 우편집중국 창구업무 취급하지 않음 |
|
금융 서비스 |
우체국창구 | 대민업무 | 월~금 (평일) | 09:00~16:30 | 공휴일 이용불가 |
CD/ATM 우체국 내부설치 자동화기기 |
월~금 (평일) | 09:00~18:00 | 공휴일 이용불가 | ||
365코너 | 연중무휴 | 07:00~23:30 | 450개 일부 장소는 05시~익일 04시까지 영업 | ||
우편집중국 | - | - | - | 예금, 보험등의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음 |
우체국 점심시간
우정사업본부는 처음에 2016년 중식휴무제를 도입할 때, 근무자가 2명 이하인 우체국에만 이를 적용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우체국 내 직원이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금융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져서 중식휴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대도시에 위치한 3인 이하의 우체국에서도 휴무제가 확대 적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거주지 근처 우체국이나 방문하려는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영업여부는 "우체국 위치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신 다음 지도 또는 우체국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규정 확인)
우체국 토요일 영업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로, 2013년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우체국은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은행도 토요일에는 전면 휴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우체국에는 옥외 무인우편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일 년 내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우편 및 소화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체국은행의 자동화 기기인 '365 코너' 역시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11월 30일부터 '365 코너'를 통해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간의 입출금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불하던 수수료인 900원 ~1,200원도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365 코너'가 있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요금
통상우편물 요금
구분 | 내용 | 중량 | 보통우편요금 |
통상우편물 (2021. 9. 1일부터 적용) |
규격우편물 | 5g까지 | 400원 |
5g초과 25g까지 | 430원 | ||
25g초과 50g까지 | 450원 | ||
규격외우편물 | 50g까지 | 520원 | |
50g초과 1kg까지 | 50g 마다 120원 가산 | ||
1kg초과 2kg까지 | 200g 마다 120원 가산 | ||
2kg초과 6kg까지 | 1kg 마다 400원 가산 |
소포 요금
소포 창구 접수
▶ 등기소포
• 우편물 종적조회 가능하고 분실, 훼손, 지연 배달 시 50만 원 이내 실제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구분 | 80cm이하 | 80~100cm | 100~120cm | 120~160cm | |||||
3kg이하 | 3~5kg | 5~7kg | 7~10kg | 10~15kg | 15~20kg | 20~25kg | 25~30kg | ||
익일배달 | 4,000 | 4,500 | 5,000 | 6,000 | 7,000 | 8,000 | 10,000 | 12,000 | |
제주 | 익일배달 | 6,500 | 7,000 | 7,500 | 8,500 | 9,500 | 10,500 | 12,500 | 14,500 |
D+2일 배달 | 4,000 | 4,500 | 5,000 | 6,000 | 7,000 | 8,000 | 10,000 | 12,000 |
▶ 일반소포
• 우편물 종적조회 불가 및 분실 시 배상불가, 배송기한에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등기소포와 달리 기록 취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 80cm이하 | 80~100cm | 100~120cm | 120~160cm | ||||
3kg이하 | 3~5kg | 5~7kg | 7~10kg | 10~15kg | 15~20kg | 20~25kg | 25~30kg | |
D+3일 배달 | 2,700 | 3,200 | 3,700 | 4,700 | 5,700 | 6,700 | 8,700 | 10,700 |
소포 방문접수(부가가치세 포함)
▶ 방문접수
•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우체국직원이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포 비용 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5kg 이하(80cm 이하) | 5~10kg(80~100cm) | 10~20kg(100~120cm) | 20~30kg(120~160cm) | |
익일배달 | 5,000 | 8,000 | 10,000 | 13,000 | |
제주 | 익일배달 | 7,500 | 10,500 | 12,500 | 15,500 |
D+2일 배달 |
5,000 | 8,000 | 10,000 | 13,000 |
소포이용 수수료
• 착불소포: 500원
• 안심소포: 1,000원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 시 10만 원당 500원
• 배달증명, 환부수수료: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우편수수료
종 별 | 단 위 | 수수료액 | 비 고 (2021.7.1부터 적용) | |
등기취급 | 1통 | 2,100원 | 우편요금에 가산 | |
선택등기취급 | 1통 | 2,100원 | ||
통화등기 및 물품등기 |
5만원까지 | 1,000원 | 1.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 통화등기: 10원이상 100만원이하 현금 · 물품등기: 10원이상 3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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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초과 매 5만원 까지 마다 | 500원 | |||
유가증권등기 | 5만원까지 | 1,000원 | 1.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2,000만원 |
|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 500원 | |||
내용증명 | 등본 1매 | 1,30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
등본 1매 초과 마다 | 650원 | |||
동문내용증명 | 내용문서 최초 1통 등본 1매 | 1,30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
등본 1매 초과 마다 | 650원 | |||
내용문서 1통 초과 마다 | 1,300원 | |||
발송후내용증명(재증명) |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 |||
내용증명등본열람 | 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 |||
발송시배달증명 | 1통 | 1,600원 |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
발송후배달증명 | 1통 | 1,600원 | 우편수령 시는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
특별송달 | 1통 | 2,000원 |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
사설우체통의 수집 |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 5,000원 | 연 액 | |
국내특급(통상) | 익일특급 | 1통 | 1,00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등기우편물의 반환 | 1통 | 등기수수료 | ||
민원우편(우편) | 1통 |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 ||
요금수취인 부담 | 당해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모사전송(FAX) 우편 | 최초 1매 | 500원 |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1매당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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