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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최대 4%까지 올려 수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출 연체율의 악화로 인해 수신 재유치에 실패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79곳 중 39곳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5%를 초과한 것으로 최근(2023,9.8) 확인되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지표가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저축은행 선택을 위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은행 49% 부실채권비율 5% 넘겨 건전성 적신호)
목차
■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확인방법
■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가이드)
■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적신호
■ 예금자 보호제도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확인방법
•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확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역별, 자산규모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 보기 가능)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금융회사 종합정보를 클릭합니다.
• 금융회사 종합정보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저축은행 주요 통계를 클릭합니다.
• 주요 통계 페이지에서 지역별 통계 또는 자산규모별 통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저축은행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을 원할 경우 지역 해당은행 수에 있는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역별로 저축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저축은행 확인 후 오른쪽 첨부에서 해당 은행 정보를 다운로드를 하거나 바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49% 부실채권비율 5% 넘겨 건전성 적신호)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가이드)
좌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 BIS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 줄여서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본 대비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BIS비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의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이 BIS비율을 최소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의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 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해당 은행에게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그 대출의 건전성에 따라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입니다. 이 중에서 '고정'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을 의미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이런 '고정' 상태의 대출과 '회수의문', '추정손실' 상태의 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이 전체 여신(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해당 은행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익성(Earnings)
▶ 총자산순이익률(ROA)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은행이 가진 모든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은행의 당기순이익(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 수익)을 총자산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ROA가 높다면 그만큼 은행이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ROA가 낮다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계속해서 양수이며 높은 값을 유지할수록 해당 은행의 수익성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Liquidity)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은행이 금융 위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다음 30일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출금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동성자산이란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을 말합니다.
LCR 값은 100%를 기준으로 하며, 이 수치가 100% 이상이라면 은행은 다음 한 달 동안 예상되는 모든 현금 출금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LCR 값이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은행의 유동성(즉시 사용 가능한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적신호
저축은행 49% 부실채권비율 5% 넘겨 건전성 적신호
9월 8일 79개 저축은행의 2분기 경영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저축은행 중 86%에 달하는 68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5%를 넘긴 곳도 전체의 49%에 달하는 39개 저축은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새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HB저축은행으로, 지난해 6월 말 3.64%에서 올해 6월 말 14.04%로 10.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SNT, 라온, 영진, OSB 등 총 7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보다 5%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산규모별로 비교하면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대 저축은행을 제외한 중형급 저축은행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출 취급 규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하며, 1년 새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폭이 컸는데, 이것이 기업대출 규모가 큰 중, 대형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선비즈 2023.9.8 참고)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겨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각 개인의 예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과 상품이 이 제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들만이 이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예금, 적금 같은 기본적인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금 지급불능 사태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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