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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의 관심과 또 피해자 인정 신청이 많습니다.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했고, 빌라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행각도 급증했습니다.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위안과 대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대상
•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2021년,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향후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약 3,627명이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지자체 기초 조사를 마친 268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26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환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 제출서류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1. 신청개시: 2023년 6월 1일(목)부터 시행
2.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3.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제출서류
• 서류목록 중 ①~③은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①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 App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안심전세 App 다운로드하기 ▼
▼ 지원대상 결정 절차 ▼
▼ 전세사기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1.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원스톱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 제공, 그리고 조세채권 안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경공매 유예, 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법률 상담 및 경매 대행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합니다. 수수료도 70% 지원됩니다.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낙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 임차인의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우선 매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LH 등이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⑤ 조세채권 안분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별로 세금 체납액을 안분하여 환수하고, 피해자의 경공매 지원을 원활하게 합니다.
2. 신용 회복 지원
• 신용 회복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미상환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통해 피해자가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미상환금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존 전세 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규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3. 금융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과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이 경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 및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요건 | 디딤돌 대출 내(內)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 / 한도 | 7천만 원 이하 / 4억 원 | 제한 없음 / 5억 원 |
금리 | 소득별 1.85 ~ 2.70% | 3.65 ~ 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1.2~2.1%이고, 대출한도는 2.4억 원입니다.
4. 긴급 복지 지원
• 긴급 복지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 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023년) ▼
구분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원/월 | 162만 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별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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