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세는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교육, 복지, 도시 건설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쓰입니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정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됩니다. 지방세 납부일정(표), 납부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목차
■ 지방세 납부일정(표)
■ 지방세란?
■ 지방세 종류
■ 지방세 신고 납부
■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 지방세 체납
■ 신고납부세목 안내
지방세 납부일정(표)
※ 지방세 일정 안내에서 파란색은 정기분입니다.
월 | 납부일정 | 지방세 항목 |
1월 | 01.01~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1.01~01.10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 |
2월 | 02.01~0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3월 | 03.01~0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3.01~03.31 | 환경개선부담금 | |
4월 | 04.01~0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4.01~0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
5월 | 05.01~0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5.01~0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 |
6월 | 06.01~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6.16~06.30 |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 |
7월 | 07.01~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7.16~07.31 |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 |
8월 | 08.01~08.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8.01~08.31 | 주민세 사업소분 | |
08.16~08.31 | 주민세(개인분) | |
9월 | 09.01~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09.16~09.30 |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 |
10월 | 10.01~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1월 | 11.01~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월 | 12.01~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12.16~12.31 | 자동차세(소유)(2기분) |
(주민세 납부 기간 8월 31일 까지)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 복지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 용도
•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생활환경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도세(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도세(목적세)
• 지역자원 시설세
• 지방교육세
▶시군세(보통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특정목적에 충당(소방 관련시설 등)
(세목별 세부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지방세 신고 납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 지방세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한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 이메일, 모바일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 조회 가능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편하게 내 휴대폰에서 확인)
지방세 체납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화 시대의 지방 정부의 경제적 자립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금 체납자에 대하여 경제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상 불이익
• 체납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중) 가산금 최고 48%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마다 60개월간 0.75% 중가산)
•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 차량압류 및 공매
• 압류차량 인도명령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제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신분상 불이익
• 3회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 체납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조회
스마트위택스 다운로드 하기 | |
스마트위택스 구글플레이 | 스마트위택스 앱스토어 |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기)
▼ 신청작성 예시
신고납부세목 안내
세목 | 신고납부(납입)기한 | |
취득세 | 매매 등 일반취득 |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
상속에 의한 취득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 중과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등록 면허세 | 일반적인 등록등기 | 등록서류 접수하는 날까지 |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이내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주민세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
담배소비세 | 다음 달 2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달 10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취득세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
등록면허세 | 신고필증 수령 전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