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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과 창업 중심의 청년 정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년들은 종종 제외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원 등 재정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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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썸네일-청년복지 5대 과제 자기돌봄비 지원 연 200만원

 

 

 

 

 
 

목차

1. 가족돌봄청년 지원

2. 고립은둔청년 지원

3. 자립준비청년 지원

4. 청년마음건강 지원

5. 청년자산형성 지원

 

 

 

◈ 청년 복지 5대 과제 ◈

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지급, 돌봄 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
2.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민간 협력(멘토링, 장학금 등) 강화
4. [마음건강지원] 심리지원 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단축, 항목 추가)
5.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청년 복지 5대 과제
청년 복지 5대 과제
청년 복지 5대 과제

 

 

 

[참고](알기쉬운정책)_청년_복지_5대_과제.hwpx
0.14MB

 

 

 

 

 

1. 가족돌봄청년 지원

 

◎ 지역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 교육 실시

  •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 안전망 도입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 원 제공 및 일상 돌봄 서비스 확대

  •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 원 제공

  • 2023년부터 시작된 일상 돌봄 서비스(가사, 돌봄 등) 확대 계획. 이 서비스는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

  •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하여 돌봄 노하우 공유 및 심리, 정서적 상호지원 가능하도록 함.

 

◎ 청년미래센터 설치 및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로 원스톱 통합지원 구축

  • 각 지역에 청년미래센터 설치 계획, 이 센터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재들에게 전용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 예정.

  • 돌봄 코디네이터가 상담, 자기 관리비 제공,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업무 지원

 

 

청년복지 5대 과제
청년복지 5대 과제

 

 

 

 

2. 고립, 은둔청년 지원

 

◎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서비스 신청의 접근성 향상

  •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상담, 전화나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신청의 접근성 향상

  • 고립, 은둔청년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자 파악하고 지원

 

◎ 개인 사례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청년의 정신, 심리 건강 상태와 고립·은둔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자기 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 준비

 

◎ 청년미래센터 내에 전담 인력 배치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 청년미래센터에는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부터 서비스 종료 후의 사후 관리 담당

  • 정기 면담과 탈고립, 탈은둔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인 관리 및 지원

 

 

청년복지 5대 과제
청년복지 5대 과제

 

 

 

 

3. 자립준비청년 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및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 확대

  • 전국 시·도별로 자립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전담 인력을 230명까지 늘려, 일대일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

  •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2,750명까지 확대

 

◎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및 자립정착금 인상 검토

  • 물가 상승과 청년 취업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재 월 40만 원씩 제공되던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

  • 보호종료 시 한 번에 제공되는 자립정착금은 현재 최소한 1000만 원이며, 이 금액의 인상 여부 검토

 

◎ 정부 외의 민간 협력 확대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우리 금융, IBK기업은행, 삼성 등에서 멘토링, 장학금, 취업지원,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

  • 정부 외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청년들 지원

 

 

청년복지 5대 과제
청년복지 5대 과제

 

 

 

 

4.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전 연령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설

  •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하여 모든 연령층에게 제공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진 주기 단축

  • 조기 발견이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 기존의 우울증 검진에 추가하여 조현병과 조울증 검사도 진행

  • 검진 주기를 현재의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안내 및 연계하여 사후관리

 

◎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초기 질병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조기 발견부터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가족 중재, 재활 훈련 등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정신질환 예방 도모

  •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는 2024년까지 사용자 수 2000명까지 늘릴 계획

 

 

청년복지 5대 과제
청년복지 5대 과제

 

 

 

 

5.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체계 강화

  • 득 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을 간소화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쉽도록 개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웹사이트 활성화

  • 사업 참여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도 계속 진행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교육, 주거, 창업 등에 투자하거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내용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수급자, 차상위자는 정부매칭 월 30만 원)
만기 3년 만기 시 720만~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제도개선 내용

제도 개선 내용 현행 개선 후
소득 기준 근로, 사업소득 기준 월 200만 원 이하 월 220만 원 이하
대상 가구 선정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소득·재산(가족 자산 포함) 조사 청년(단독) 가구의 경우 청년 소득, 재산만 조사
적립 중지 예외기준 군 입대의 경우에만 적립 중지 인정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도 적립 중지(최대 2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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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청년들의 근로,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될 예정, 이를 위해 공제 대상 연령을 현재의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 저소득 청소년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와 가족돌봄청년들이 받는 자기돌봄비 지원액에 대한 공제도 강화할 계획

  • (현행)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개선)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지원(참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청년들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

  - 현재는 24세 이하의 청년이지만 앞으로는 30세 미만의 청년들까지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수급자 소득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 추가로 30%를 공제

  - 대학생 등록금을 본인 혹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공제

 

 

청년복지 5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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