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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장마로 인해 사망, 실종된 사람은 모두 50명으로 최근 10년 여름철 태풍·호우 사망 실종 통계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와 산사태로 약 2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했는데 아직도 천 5백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료를 70~100%까지 지원합니다. 침수 등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조건, 가입 방법과 지원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풍수해보험 가입 조건 보상 보험료 정부지원 최대 100%

 

 

 

전국에 깊은 상처와 피해를 남긴 장마가 26일로 끝났습니다. 2023년 올해 장마의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48.7mm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으며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태풍이나 강한 소나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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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정책보험, 민영보험사 운영)

 

 

 

 

 

 
 

목차

■ 풍수해보험이란?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 풍수해보험 종류

■ 풍수해보험 보상 혜택

■ 풍수해보험 보험료

■ 풍수해보험 보험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보험 납입방법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지진, 지진해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태풍, 지진, 지진해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풍수해 위험 지역에 거주한다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은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 지진, 지진해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난기준을 넘는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가입 대상입니다. 주택, 농업 및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나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상품 유형과 특약에 따라 복구비 기준액의 최고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복구비만으로는 부족할 때 보험금으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겐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 농업 및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세입자나 임차인도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종류

 

정액형(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장)

실손형

•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위치・담보(감가상각비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 가격

 

보험상품 보험종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Ⅰ) 정액형 주택, 온실 개별, 단체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정액형 주택 지자체단체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실손비례보상주택 풍수해보험 (Ⅲ) 실손형 주택 개별,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실손보상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실손형 상가, 공장 개별, 단체 상가1억, 공장1.5억, 재고자산0.5억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70~100%)

 

 

 

 

 

풍수해보험 보상 혜택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주택, 온실: 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92%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 92%

 

 

 

◎ 풍수해보험 유형별 연간보험료 예시

 

•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 주택

 

주택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53,200원 7천 2백만원
정부지원 37,200원
자부담 16,000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53,200원
정부지원 46,200원
자부담 7,000원

(8천만 원, 90% 보장(80㎡) 기준)

 

 

 

● 온실

 

온실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340,100원 964만원
정부지원 238,000원
자부담 102,100원

(1,071만 원, 90% 보장(철재파이프 하우스 H형, 1천㎡) 기준)

 

 

 

● 상가

 

상가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9,200원 1억원
정부지원 90,400원
자부담 38,8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71,2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49,800원
자부담 21,400원

 

 

 

● 공장

 

공장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62,900원 1억 5천만원
정부지원 114,000원
자부담 48,9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6,7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39,600원
자부담 17,100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70~100%까지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시설물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고 소상공인이라면 금융사나 기업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최대 30%로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보험료

 

• 정부지원: 70~92% (100%는 아래 설명 참조)

• 가입자부담: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연 50,100원(정부지원 연 35,100원, 주민개인부담: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소파 1,8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전파 7,200만 원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24평)를 기준으로 할 때 주민 개인은 1년에 1만 5000원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땐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800만 원(적은 피해)에서 최대 7200만 원(전체 피해)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연 1만 5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보장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료 100% 전액 지원 대상자

 

•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에 해당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 전액지원 여부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① 풍수해 피해이력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② 저소득층 거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풍수해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 지원제도 풍수해보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30% 온실: 35% (최대 5천만원)
보험가입 금액 내

 

 

 

 

풍수해보험 보험료 특징 알아보기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70~100%)

 

 

 

 

 

풍수해보험 보험 가입방법

 

◎ 가입방법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민간보험사 안내

보험사 주택용 풍수해보험(링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링크) 기타
현대해상 주택용 바로가기 소상공인 바로가기  
삼성화재 주택용 바로가기 소상공인 바로가기  
DB손해보험   소상공인 바로가기  
KB손해보험   소상공인 바로가기  
NH농협손해보험   소상공인 바로가기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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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분납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2~4회 분할 납입 가능 

 

 

◎ 분납할 경우 

 

기본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 2회분납: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미납 시 14일간 납입유예 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효력상실

 

※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해야 보상 가능

•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 지급

 

 

 

◈  풍수해보험 문의: 재난보험과 (직원 연락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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