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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부터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1.7%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최대 150만 원까지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신청기간, 자격, 신청방법, 대출금액 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학자금대출 제도
■ 학자금대출 제도 종류
■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학자금지원구간
■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제도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교육훈련기관 신입생,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 없음
학자금대출 제도 종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0. 25(수) 18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0. 26(목) 17시 (분납연계대출: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
생활비 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 5(수) 9시 ~ 11. 20(월) 18시 | ||||
실행 | 7. 5(수) 9시 ~ 11. 21(화) 17시 |
■ 2023년 2학기 모든 학자금대출은 7월 5일(수) 9시부터 접수 시작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학자금지원구간
◎ 학자금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2. 상단 배너의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신청일정
■ 등록금대출: 2023.7.5(수) 9시 ~ 10.25(수) 18시
■ 생활비대출: 2023.7.5(수) 9시 ~ 11.16(목) 18시
◎ 실행일정
■ 등록금대출: 2023.7.5(수) 9시 ~ 10.26(목) 17시
■ 생활비대출: 2023.7.5(수) 9시 ~ 11.17(금) 17시
◎ 신청대상(지원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국내 대학(원) 재학, 복학, 입학(신, 편입, 재입학) 예정자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대출금리
■ 2023년 2학기 고정금리 1.7% 적용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 수납금액 전체를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필요한 금액만큼의 부분대출 허용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이 가능하며, 기숙사비 또는 졸업 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라면 1회에 한해 금액한도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가능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원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의 대출 원금을 갚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 원금은 항상 같고 이자는 남은 대출 원금에 따라 감소. 원금은 고정적이지만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인 원리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 매월 갚아야 할 총금액이 항상 같아서 예측하기 쉽고, 상환 부담이 일정.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식
◎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연 단위로 선택
■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
■ 거치기간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는 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청일정
■ 등록금대출: 2023.7.5(수) 9시 ~ 10.25(수) 18시
■ 생활비대출: 2023.7.5(수) 9시 ~ 11.16(목) 18시
◎ 실행일정
■ 등록금대출: 2023.7.5(수) 9시 ~ 10.26(목) 17시
■ 생활비대출: 2023.7.5(수) 9시 ~ 11.17(금) 17시
◎ 신청대상(지원자격)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대출금리
■ 2023년 2학기 변동금리 1.7% 적용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 수납금액 전체를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필요한 금액만큼의 부분대출 허용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이 가능하며, 기숙사비 또는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상환방법
■ 채무자 본인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자발적 상환
■ 중도 일시상환 또는 자동이체 방식의 매월 분납도 가능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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